운영정책
표현은 삼가 주세요
폭력적이거나 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정보
카카오는 폭력적이거나 잔혹하거나 타인에게 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정보의 유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.
카카오는 신고 등을 통해 카카오톡 이용자 누구나 보거나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에서 폭력성・잔혹성・혐오성 등이 포함된 정보의 유통을 확인한 경우, 해당 정보의 표현형태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그 수준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 대해 카카오톡 일부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검색 결과나 콘텐츠 노출 제한, 채팅방 이용 제한 등 카카오가 적용 가능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사람과 사람의 표현물(만화, 애니메이션 등의 캐릭터)에 대한 육체적 · 정신적 고통 등을 사실적 ·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잔혹감을 주는 내용은 폭력성 · 잔혹성 정보로 판단합니다.
- 피와 출혈을 동반한 절단, 손괴 등 잔인한 살해 장면이나 사체유기 등을 표현 또는 묘사한 내용
- 무방비 상태에서 대응할 수 없는 사람에게 행해지는 고문, 폭행 등을 표현 또는 묘사한 내용
- 장애인, 노인, 임산부,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또는 부모, 스승 등에 대한 살인, 상해, 폭행, 협박, 학대행위 등을 표현 또는 묘사한 내용
- 자살, 자해, 자학행위를 구체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한 내용
- 과도하게 손상된 신체 또는 시체를 표현 또는 묘사한 내용
- 폭력 행위를 흥미 위주로 희화화・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표현 또는 묘사한 내용
- 불에 탔거나 불에 붙어 있는 사람을 표현 또는 묘사한 내용
- 그 밖에 육체적・정신적 고통 등을 사실적・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감을 줄 수 있는 내용
“폭력적 극단주의”란 자신의 정치적, 종교적, 사회적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실제로 사용하는 행동이나 사상을 말합니다. 폭력적 극단주의 이념을 선전하거나, 테러리즘 및 범죄 단체(예: IS, 알카에다, 탈레반 등)의 활동을 조장・미화・홍보하는 내용은 이용자에게 위협감을 줄 수 있으며,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어 허용하지 않습니다. 다음과 같은 경우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로 판단합니다.
-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테러리스트 조직 또는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한 집단을 칭송, 지지, 홍보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활동을 미화한 내용
- 폭력적 극단주의 이념을 선전하거나, 특정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조장하는 표현
- 테러 조직 또는 범죄 단체가 제작한 선전 영상, 모집 내용, 폭력 실행 영상 등의 공유・유포
- 실제 폭력 사태(테러, 대량 살상, 무차별 공격 등)에 가담하거나, 범행을 모의・계획・선동하는 내용
- 폭력적 극단주의 또는 테러 단체의 상징, 구호, 깃발, 로고, 음악 등을 통해 이들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지하거나 동조하는 표현
-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를 기반으로 폭력을 선동하거나 그 행위를 정당화・조롱・희화화하는 표현
- 그 밖에 폭력적 극단주의, 테러 행위 또는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을 통해 공포, 위협 또는 극단적 사상을 전파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
다수의 이용자들이 거부감을 느끼거나 기피할 수 있는 내용은 혐오성 정보로 판단합니다.
- 구토, 방뇨(소변), 배설시의 오물(대변 등)을 표현 또는 묘사한 내용
- 여성의 생리분비물, 질분비물 등을 표현 또는 묘사한 내용
- 낙태, 절개・절단, 출산, 수술 장면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한 내용
-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 증상을 구체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한 내용
- 환공포증을 느끼도록 인체에 인위적으로 촘촘하게 밀집된 문양 등을 표현 또는 묘사한 내용
- 타인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는 귀신 등을 표현 또는 묘사한 내용
- 그 밖에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
“동물학대”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,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 카카오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 및 아래의 행위를 묘사한 내용은 동물학대 정보로 판단합니다.
-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
-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
-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
-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
- 도구・약물 등 물리적・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(단, 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, 동물실험 등 제외)
-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
- 도박・광고・오락・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(전통 소싸움 제외)
-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
- 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
- 유실・유기동물 또는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의 판매 알선, 구매 행위
-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
-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・선전하는 행위
- 도박・시합・복권・오락・유흥・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
-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(장애인 보조견의 대여는 제외)
- 동물 판매 시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 또는 전문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 배송하지 않는 행위
- 그 외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,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